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(문단 편집) === 제13장 부칙 === >'''제106조''' 성, 자치구, 직할시 인민정부는이 법과 현지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노동계약제도의 시행 단계를 규정하고 국무원에 공문으로 보고한다. > >'''제107조''' 본 법은 [[1995년]] [[1월 1일]]부터 시행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